대구은행이 5천만원 이상
고액 거래 금액을 재정경제부에 보고하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를 시행합니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는
한 사람이 한 금융기관에서
거래하는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거래 내역을 제정경제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돕니다
또 계좌을 새로 개설하거나
원화 2천만원 그리고 미화
만달러 이상의 일회성 금융
거래를 할 때도 실명 외에
주소와 연력처,외국인은
국적등을 추가로 학인하는
고객 알기 제도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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