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의 품목과 원산지 등을
포장재에 표시해야 하는
양곡 표시제의 홍보 계도 기간이 3월 1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은 지난해말 양곡 표시제 홍보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단속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업체마다
미리 만들어 놓은 포장재가
많아 계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장된 계도기간 동안
양곡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한 뒤 3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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