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영주
국유림관리소는 오늘부터
안동시 안막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 4곳에서
공무원과 단속요원 합동으로
재선충병 확산을 위한 소나무류 이동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단속반은 소나무류 반출이
금지된 구역에서 다른 곳으로
무단 이동시키거나 인접
지역에서 생산 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유통되는
소나무류를 단속하게 됩니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때는
2백만원에서 최고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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