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경북도당은
경북도의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기초의원 선거구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민노당은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가 3대 1을 넘으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지만 김천시는 최대 4.43대
1의 편차가 있는 것을 비롯해
4개 선거구 편차가 3대1을
넘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자의적으로 분할해 공직선거법이 위임한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나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