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상금과 치료비를 타낸 혐의로 대구시 신암동 모 시내버스 기사 48살 박모씨등 3명을 구속하고 29살 차모씨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는 1월 대구시 삼덕동 경북대 치대앞에서 33살 윤모씨가 몰던 시내버스에 차씨 등 2명을 승객으로 가장해 태운 뒤 급정거해 다치게 하는 수법으로 치료비와 보상금 35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경찰조사 결과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윤씨에개 패하자 앙심을 품고
교통사고로 승객 3명이상이 다치면 해고사유가 된다는 것을 알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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