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는
화재 피해를 본 상인들에게
보험료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보험공단 대구본부는
화재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점주와 휴업 또는 폐업한
세입자에게는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인하해 주고
종합소득이 500만원이
넘지 않는 가구에는
1년 동안 보험료의 20%를
경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복는
2지구를 건강보험료
경감지구로 고시하는 것을
검토중인데
보험료 경감지구로 지정되면
6개월 동안 보험료의
50%까지를 경감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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