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오는 2월까지
올해 쌀소득 보전 직접
지불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격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3백평 이상 실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
법인도 포함됩니다.
대상 농지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농지 형상과 토양유지
관리 같은 기능을 유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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