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아)입영 거부 2명 구속
공유하기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6년 01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 결정에도
대구에 이어 경북에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지난 9일 모 종교의 신념에
따라 지난달 12일과 13일
논산훈련소에 입영하지 않아
영주경찰서에 의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영주시 영주동 20살 이모씨와
21살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