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 결정에도
대구에 이어 경북에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지난 9일 모 종교의 신념에
따라 지난달 12일과 13일
논산훈련소에 입영하지 않아
영주경찰서에 의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영주시 영주동 20살 이모씨와
21살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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