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부터 뇌물 수수액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대상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대구지역
관련 피고인들의 재판 기일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대구고법은 U대회 광고물
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특가법 혐의로 기소된 이덕천
피고인의 항소심과 관련해
관련법 개정에 따라 재판
기일을 4월로 연기했습니다.
이에따라 검찰도 공소장에
적용 법규를 특가법에서 단순
뇌물 수수죄로 바꾸고 구형량도
낮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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