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호주 어학연수 기간에 폭풍우를
만나 쓰러지는 나무에 다친
12살 김 모양과 부모 등
4명이 학교와 여행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교와 여행사는 원고들에게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기
예보로 폭풍우를 알 수 있었고 사고 당시 교사없이 여행사
직원 1명이 학생 78명을
인솔한 점 등은 교사나 여행사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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