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31 부동산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개발
부담금 제도가 4년만에
부활돼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은
올해 인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택지 개발과 유통단지 조성,
온천개발,자동차와 화물터미널
사업, 골프장 건설 사업 등
30여 개 개발 사업들입니다.
부과 대상 사업 규모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도시계획구역에는 2백평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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