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체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후견인 역할을 하는
기업 지원 담당관 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2004년부터
성서4차와 달성4차 단지
입주업체 등 188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지원 담당관을
지정해 한 달에 한번 이상
정기 상담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 제도를 통해
분양대금 납부기간 조정과
공장용지 추가 배정,공장등록
서류 대행 등 108건의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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