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통과 논란을 빚은
기초의원 선거구 조례의
합법성 여부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열린우리당 대구시당은
대구시가 어제 공포한 구군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를 통과했다며 오늘
대구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감찰에
나서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위법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