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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날치기 통과 법정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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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임한순

2006년 01월 11일

날치기 통과 논란을 빚은
기초의원 선거구 조례의
합법성 여부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열린우리당 대구시당은
대구시가 어제 공포한 구군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를 통과했다며 오늘
대구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감찰에
나서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위법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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