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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선거구조례 법정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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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임한순

2006년 01월 11일

날치기 통과 논란을 빚은
기초의원 선거구 조례의
합법성 여부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열린우리당 대구시당은
대구시가 어제 공포한
구군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를 통과했다며 오늘
대구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해
조사를 벌인 열린우리당
현장조사단은 오늘 중앙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사내용을
발표하는 한편 해당 의회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행정자치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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