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사회봉사 명령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도록 한 30대
여인이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는
위증으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지난 4일부터 경산
모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39살 이 모씨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활동을 대신하게 했다 적발돼 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씨의 부탁을 받고
감독자를 속이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숨긴채 사회
봉사명령을 대신 받은 60살
이모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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