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를 권고해
국방부가 방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대구에서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구지법은 모 종교를
신봉한다는 이유로 정해진
입영일자인 지난 3일까지
입대를 하지 않아 대구달성
경찰서에 의해 병역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1살 성모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