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2002년
태풍 루사 때 수문관리 부실로
침수 피해를 입은 제조회사
2곳에 대해 국가와 고령군은
70%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와 고령군이
집중 호우에 대비해 수문에
걸음 장치를 설치하거나
배수 펌프를 증설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피해 업체도
강물의 역류를 예견하고
물품을 옮겨야 했음에도
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국가와
고령군은 피해 회사 2곳에
1억 5천800만원과 1억
6천9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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