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최근 날치기 통과로 논란을 빚은 구,군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에 관한 개정 조례를
오늘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뀐 조례는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해녕 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했던 열린우리당 대구시당은
이에 따라 조만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공포된 개정 조례는
당초 대구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한 4인 선거구가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2인 선거구로 분할된뒤 지난달 24일 새벽 시의회에서
기습통과돼 날치기 통과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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