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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아)농업인 양육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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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6년 01월 09일

올해부터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만5세 자녀가 있는
농가의 양육비 지원은 매월
15만 8천원으로 5천원 인상되고 자녀를 보육 기관에 보내지
않아도 한 달에
7만9천원이 지급됩니다

또 출산한 여성 농업인 뿐
아니라 사고로 영농을 할 수
없는 농업인에게도 정부가
임금의 70%를 지원하는 영농
도우미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반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은 지난해까지 5년 이하 징역과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올들어 7년 이하
징역과 1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크게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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