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2003년
교비 7억 57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학교법인 이사장 차 모씨와 대학 사무처장 박 모씨 사무처 과장 차 모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
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학교
공금을 횡령한 점은 인정되지만 별다른 전과가 없는데다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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