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주식
감자 정보를 알고 주식을
매매한 모 은행법인과 43살
백 모씨 등 은행직원 2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백씨 등은 채권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법정관리중인
모 회사가 감자할 것이라는
정보를 알고 은행이 보유한
주식 4억여원 어치를 최저가격 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회사가 대주주인 5개
은행에 감자 사실을 통보했으나 이 은행만 보유 규정을 어기고 주식을 팔아 증권 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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