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시의회의 선거구획정
기습 처리 고발 사건과
관련해 오늘 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cctv 파일 삭제와
관련해서는 cctv촬영과 보관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이상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고발인들을 상대로 의사록
조작 부분에 관한 사실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대구시의회와 경북
도의회를 방문해 조사를 벌인
열린우리당 진상 조사단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만간 야 3당과 협의해 진상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위법성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동조한 것은 관련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