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유 재산과
물품 처분 권한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공유 재산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유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을 이달 안에 만들어
시의회에 상정할 게획입니다.
대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종업원 50인 이상
업체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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