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아)지자체 공유재산 활용 가능
공유하기
정치경제팀 최종수

2006년 01월 06일

올해부터 공유 재산과
물품 처분 권한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공유 재산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유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을 이달 안에 만들어
시의회에 상정할 게획입니다.

대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종업원 50인 이상
업체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