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지금까지 서문시장 상인들이
화재로 훼손된 화폐 천여만원을 새 돈으로 바꿔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화재로 훼손된
지폐도 4분의 3이상 남아 있으면 전액을,5분의 2이상 있으면
반액을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불에 탄 돈도 재의 상태가
돈의 원형을 유지하면 교환이
가능하다며 운반할 경우 재가
흩어지거나 부서지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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