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구미 4공단 조성지 일대 농지를 불법 매매해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부동산업자
42살 최모씨 등 7명을 구속하고
58살 임 모씨 등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 2003년 10월,
구미 4공단 조성지인 구미시
공단동 공장 부지 만천여평을
매입한 뒤 미등기 상태에서
분할매각해 10억원의 전매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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