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를 비방하고 허위 과장 광고를 한 대구의 생활정보지
두 곳을 시정 조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구 교차로와 벼룩시장은
지난해 경쟁사가 대구시민을 속인다는 비방 광고를 싣고
자사 정보지가 전국 발행부수 최고이고 국내 유일의 발행
부수 공인을 받았다는 등
사실과 다른 광고를 실었습니다
시정조치를 받은 이들
생활 정보지는 이달까지
대구의 지방 일간지와 자사의 생활정보지에 시정명령
내용을 공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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