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서문시장 상인을 상대로
불에 타거나 훼손된 돈을
교환해주기로 했습니다
화재로 돈의 일부나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남아 있는 부분이 3/4 이상이면 전액을 2/5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교환해 줍니다
불에 탄 돈도 재가 돈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교환해 주기로 하고 재를
털어 내거나 쓸어 내지 말고
다른 용기에 담아
운반하도록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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