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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포스텍 무혐의 교수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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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2006년 01월 02일

포스텍은 연구비 유용 혐의로
고소했던 모 교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대구고검에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박찬모 포스텍 총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무혐의 통보 내용이 납득하기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해 항고 이유서를 작성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텍은 지난해 자체 감사에서
모 교수가 연구비로 가건물을
지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고소했으나 포항지청은
업무상 횡령이나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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