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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화재원인 수사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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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01월 01일

서문시장 상가 건물에
철거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화재 원인 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화재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방경찰청은
내일 예정됐던 건물 내부에 대한
감식작업이 취소되면서
최초 발화 지점을 찾는 등의
조사 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감식작업을 못하게 되면
불을 목격한
경비원과 상인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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