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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아)서문시장상인에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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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임한순

2005년 12월 31일

대구지방국세청은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에게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국세청은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이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국세 징수를 최장 9개월까지
유예해 주고 재해 비율에 따라
세금을 경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세무조사도 자제하는
한편 세정지원 상설 기동반을
투입해 현장에서 세정지원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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