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에게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국세청은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이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국세 징수를 최장 9개월까지
유예해 주고 재해 비율에 따라
세금을 경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세무조사도 자제하는
한편 세정지원 상설 기동반을
투입해 현장에서 세정지원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