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영천 시의원 후보 영천시
신녕면 47살 조모씨와 51살
하모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조씨등은 4일
영천시 신녕면 70살
조모씨등 4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4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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