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의 선거구 획정안
기습 처리와 관련해 김 모씨 등 시민 79명은 본회의 디지털
영상 파일 삭제에 관여한
시의회의장과 사무처장 등을
오늘 대구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김씨 등은 고발장에서 디지털
영상 파일의 원본을 삭제하고
삭제한 파일과 녹음 기록에 의해 의회 속기록을 작성한 것은
분명한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비한나라당 소속
대구시의원 3명도 공동명의로
대구시의회의 선거구획정안
기습 처리에 대한 선거구
조례안 의결 취소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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