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구청 위생과 직원
40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6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00년 5월
여관을 운영하다 청소년 혼숙
단속에 걸린 이모씨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6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이와 관련해
잘 봐 달라는 부탁을 하며 대구시청 행정심판 담당 공무원 황모씨에게 백만원을 준뒤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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