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을 위반한
출마자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달서구 구의원 후보
39살 이 모씨를 구속하고
선거운동원 45살 길 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1월 말
경남 합천군 묘산면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4명에게
활어회를 사주는 등
60여차례 100여만원 어치의
식사를 제공하고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혐의로 1명이 구속되고 33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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