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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불법환전행위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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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5년 12월 27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환전소를 함께 차려놓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로
대구시 수성구 모 오락실
업주 37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환전상 한 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와 한씨 등은
지난 달부터 지난 21일까지
한 달 여 동안
상품권 18억원 어치를
환전하고 수수료로
1억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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