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당국의 확인을
받지 않고 소나무를 옮긴
상주시 공성면 박모씨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일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주택건립 부지를 조성하면서 벌채된
소나무 34그루를 재선충
감염 여부에 대한 당국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땔감용으로 쓰기 위해 옮기다
이동 합동단속반에
적발됐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소나무류 반출을
금지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지난 9월
시행된 이후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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