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아포읍 혁신도시 예정지
인접 지역과 칠곡군 북삼읍
도시개발구역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김천
농소면과 남면 일대 외에
아포읍 인리와 의리 일대
41.5제곱키로미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칠곡군 북삼읍 율리 일원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해
땅값 상승이 우려돼 일대
2.87제곱키로미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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