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는
수창공원 부지 개발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건을 조건부로 찬성해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는 수창공원
부지에 주상복합건물 건립이
가능토록 용도를 변경하는 대신 달서구와 서구 등에 7천5백평
이상의 대체 공원을 조성하고
수창공원 예정지 주변의
낙후된 상업 지역을 개발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같은 안이 본회의에서 통과
되면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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