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월드컵 기간동안
자동차 운행 강제 2부제가
실시되는 서울과 인천,수원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허가증을 받아야 운행 할 수 있는 자동차는 10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나 승합차이고
서울은 3.5톤 이상 비사업용
화물차도 포함됩니다.
허가증이 필요한 영세
사업자와 비영리,면세 사업자는 자동차 등록부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시군구 읍면동에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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