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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박상하 항소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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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5년 12월 22일

대구고등법원은 오늘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옥외 광고물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광고물 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박상하 대구U대회
집행위원장에 대해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박 위원장이
U대회 집행위원장으로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공헌 등을 인정할 수 있지만
받은 돈이 많고 U대회의 신뢰와
권위를 훼손해 국민들에게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점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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