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피부샵 업주 31살 성모씨에
징역 8월에 벌금 500만원과
집행유예 3년을 그리고
여종업원 5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대구시
범어동에서 피부샵을 운영하면서
남성들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직접 하거나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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