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제가
실시된지 1년이 지났으나
저임금과 열악한 작업 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우기잡니다.
지난해 8월 외국인 고용
허가제가 도입된 후 지난달까지
구미공단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는 280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10%가 훨씬 넘는
37명이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싶다며 노동부
구미고용안정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구미시 장천에서 폐비닐을
재생 처리하는 업체에 취업한
필리핀 노동자는 1일 2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최저 임금조차 받지 못했다며 다른 사업장을
찾고 있습니다.
[필리핀 노동자]
-하루12시간 근무 시간외수당
못받아 사업장 옮기고 싶다-
말썽이 일자 필리핀 노동자를
고용한 업체는 뒤늦게 시간외
수당을 정산해주기도 했습니다.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저임금 뿐 아니라 열악한
작업장 환경에 방치돼 있다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경순-구미가톨릭근로자
문화센터 사무처장]
노동부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가 대부분 영세
업체여서 작업장 환경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최병철-노동부구미종합
고용안정센터장]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제가
도입된 후 외국인 노동자들도
국내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 기준법과 최저 임금법을
같이 적용받습니다.
tbc 김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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