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근로자복지기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택시노조 대구지부장
김 모씨와 대구택시사업조합
전 이사장 한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04년 10월
근로자복지기금 천만원을
전용한데 이어 조합원
제복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습니다.
대구택시사업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한 한씨는
조합비 1억8천100만원을
횡령하고, 노조교섭위원 4명에게
노사교섭의 원만한
타결을 부탁하며
8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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