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올들어 지역에서 42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이 가운데 한건을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2건은 수사의뢰하고 14건은 경고
25건은 주의조치했습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금품과 음식물,교통편의 제공과
불법 시설물 설치가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인쇄물 배포가 8건,
공무원 선거개입 1건,
신문방송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이 1건 등 이었습니다.
선거 유형별로는
기초의원 선거 관련이 28건,
기초단체장 선거 10건,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가 각각 2건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