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조류 독감과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와 수산양식 업체에
국세 납부 기간을 9개월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
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도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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