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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프)국세청, 축양식농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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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임한순

2005년 12월 16일

대구지방국세청은
조류 독감과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와 수산양식 업체에
국세 납부 기간을 9개월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
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도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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