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청도군수 재선거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원동 청도군수와
양재경 경북도의원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현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4월
청도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관광을 떠나는 주민 31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3차례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양 의원은 기업 직원들에게
이 군수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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