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나 법무사 명의를
빌린 뒤 개인회생이나 파산
관련 사건을 수임한 법조 비리 사범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법무사 장 모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변호사
서 모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변호사나
법무사처럼 직원을 두고 똑같이
파산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한달에 많게는 1억원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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