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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견본주택 기준위반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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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5년 12월 14일

대구 수성구청은 대구 최고가
주상복합 아파트 견본 주택이
기준을 위반해 시공됐다는
TBC 보도에 따라 해당 시행사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성구청은 평당 최고
천 297만원의 분양가로 청약자
모집에 나선 두산 위브 더
제니스 견본주택에 대해
비상계단 통로를 막고 있는
인공 연못과 대형 화분을 제거하고 미비했던 옵션 품목 안내 표지와 소방시설 등을 기준에 맞게
설치토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방 유셀 견본주택에도
비상계단 통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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