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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혁신도시 투기,난개발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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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김대연

2005년 12월 14일

경상북도 혁신도시 후보지가
김천시로 확정됨에 따라
경상북도와 김천시,세무당국등은 개발 기대 심리에 따른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혁신도시 후보지인 김천시
농소면과 남면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투기우려가 적지만 부근 아포읍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는
투기붐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후보지 주변 지역에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김천시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 실적과
가격동향,중개업소 상황 등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김천시는 조만간
세무서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본부를
구성해 본격적인 지도 단속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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