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혁신도시 후보지가
김천시로 확정됨에 따라
경상북도와 김천시,세무당국등은 개발 기대 심리에 따른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혁신도시 후보지인 김천시
농소면과 남면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투기우려가 적지만 부근 아포읍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는
투기붐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후보지 주변 지역에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김천시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 실적과
가격동향,중개업소 상황 등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김천시는 조만간
세무서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본부를
구성해 본격적인 지도 단속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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