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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아)주거용적률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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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5년 12월 12일

최근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잇따르면서 주거지역이 난개발되는데 따른 대책으로 대구시가
주거지역 용적률 기준을 일부
강화합니다

대구시는 내년초부터 재개발,재건축이 시행되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종은 백80%, 2종은 2백20%, 3종은 2백30% 이하로 기준
용적률을 정해 건축물을
규제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기준은 현재 시 조례의
용적률 제한규정에 비해 종별로 20에서 50% 낮은 것인데 대구시는 건축 시행자가 공공녹지등을 기부체납할 경우 조례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줄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또 주택재개발과
재건축등 정비예정구역 231곳을
선정했습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해 오늘부터 주민공람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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